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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논란이 되는 뚝섬 벤츠녀 사건의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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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1차 구형 12년, 선고 7년 

양측 모두 항소해서 2차 선고 5월 13일 예정. 

 

사건내용: 새벽2시경 뚝섬인근에서 공사물 철거중이던 60대 남자를 

벤츠차량으로 시속 148km 충돌 사망케 한 사건. 혈중알콜 0.188%상태.

20년 4월 400만원 음주벌금 약식명령 보유 상태. 

 

피의자는 32세 권모씨. 

전문대졸업후 승무원 취준생이라 주장. 

불우한 가정과 경제능력이며 

차량은 무시 당해서 중고 벤츠를 가정내 지인이 있어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주장. 

피의자는 지난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21년 11월까지 17차례 반성문 제출했다함. 

 

네티즌수사대는 댓글에서 밤꽃냄새가 난다고 씀. 

그리고 30대에 승무원을 뽑는 항공사는 국내에서 드문일이라며 말하고 있음. 

 

제 생각: 도심의 도로에서 148km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여 죽었으면 

반성여부를 떠나서 12년 이상의 구형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유. 

왜냐, 

1. 음주운전하였고 

2. 도심에서 148km로 주행하였고 

3. 상기 번호내용을 토대로 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고 충격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점

4. 구호활동보다는 차량화재에 도망가기에 급급한 점. 

5. 과거 음주 벌금 이력이 있는 점. 

 

가난하다고 사람죽인걸 봐줄 이유없고 항소이유로 충분하지 않쥬. @_@

 


횐님들 생각은 어떤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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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김수로왕43대손님의 댓글

고의가 아닌거에 대한 감형은 이루어 져야 생각하는데

기래도 음주운전 관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라는게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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