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없어서 불편하다는 불법체류자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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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은 체류 자격 등 신분상의 문제로 본국 정부에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보니 이들의 자녀 역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업무 부담을 지게하고, 신고 대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개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지난 3월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오자 의견 게시판에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자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등 반대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관상으로도 한국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랐지만 등록되지 못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의 일은 (누군가에게) 사소한 것이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증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겐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건 한국이 잘하고 있는게 맞지
미등록 이주민에게 어떻게 체류자격을 줘서
등록 이주민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
눈물나지만 동정여론을 들어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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