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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내 몸 만졌다" 진료비 환불 받으려고 무고한 여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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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치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 의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진료비를 환불받을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밖에 다른 의사들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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