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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마지막 거유라 불리던


 


전우선생


 


 


1895년 단발령이 떨어지자 격하게 반대하며 문인들에게 동참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1905년 전우의 나이 65세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청참오적이라는 제목으로 을사오적을 처형하고 조약을 파기할 것을 상소하였다. 68세에 나라가 어지러움을 보고 부안 앞바다에 있는 왕등도로 들어갔다. 1910년 전우의 나이 70세에 결국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을 통곡하고 도학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짐하였다.


 


72세에 계화도로 거처를 옮겨 계속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이에 제주도에서 북간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제자가 3천명이 넘었다. 전우는 이 제자들 중, 후에 개화를 따르거나 단발을 하는 제자가 있으면 문인록에서 삭제하였다. 1919년, 고종황제가 사망하자 전우는 이 날부터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렀다. 82세 되던 1922년에 전우는 결국 생애를 마쳤다. 전우는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소재 선영에 묻혔는데, 그의 영구를 따른 사람이 2천여 명이었고 장례를 보러 몰려든 사람은 6만이 넘었다고 한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전 국회부의장 윤제술, 국문학자 이병기, 개항기 성리학자 봉강 조상 등이 그의 제자이다. 계화도에는 지금도 전우가 쓴 '단심가'가 적힌 바위가 남아있다.


 


 


그의 제자


독립운동가 이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1948년에는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가 대법원장이 되는 걸 원치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법원장은 김병로밖에 없다.”라고 하여 임명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김병로는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에게 아무런 마음의 빚이 없었고, 따라서 눈치 보지 않는 소신 판결을 마음껏 낼 수 있었다.


 


1950년에는 골수암 치료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전쟁이 터져서, 불편한 몸으로 피난 생활을 했다. 이때 아내를 친정인 담양군으로 보냈는데, 북한군(빨치산)에게 아내가 살해당한다.


 


1953년 대법원장직이 2대로 연임되어 1957년에 69세로 정년퇴직하였다. 약 10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일본 법의 번역본에 불과했던 한국 법서들의 한계를 뼈아프게 생각하며 법전 편찬 작업에 만전을 기울였다.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하면서도 독창적인 규정들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민법전의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가령 민법의 신의 성실과 권리 남용,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등은 모두 김병로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다. 다만 유교 사상이 깊이 배인 친족 상속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에서는 사회 상규, 부작위범, 인과 관계, 피해자의 승낙, 간접정범, 실패한 교사, 자격정지, 선고유예, 몰수 등이 그의 작품이었고, 형사 소송법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을 규정했다. 심급마다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로 정해놓았고, 이는 신속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또 경찰 구속 기간이 20일이던 것을 1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법정의 좌석 배치도 변화를 주었다. 일제 시대 법정은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았는데, 그 앉은 곳이 피고인 및 변호사가 있는 곳보다 높았다. 김병로는 거기서 검사를 끌어 내려 지금의 법정과 같이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 보는 좌석 배치를 만들어 냈다.


 


6.25 때 북한군에게 아내가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보다 인권을 우선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병로는 형법의 내란죄나 외환죄, 기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병로는 적극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추구하던 이승만과는 대립하는 관계였다.]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 임기 중 반민 특위 활동을 적극지지하였고 반민족 행위 처벌 재판의 판사로 활동하여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 중이던 1952년 이승만이 일으킨 부산 정치 파동에도 반발하였다. 이승만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받아친 것은 오늘날까지도 명언으로 꼽힌다. 그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소장 판사들을 보호한 덕에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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