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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검토…“상속·증여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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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 가능성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

2020년 증여세 신고 인원 20만명 넘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방향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가 더 오랜 시간 유지된 상태인데, 공제액이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다.


더구나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A씨가 지난해 성인 자녀 B씨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공제액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금이 매겨진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이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채웠으므로 10년 후인 2031년까지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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